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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주의사항

by 인벗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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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이다. 임차권 등기는 전세권과 달리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고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등기 이후 실제 변제 시까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다.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전입신고를 한 후 그 집에 거주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게 된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그 누구도 임차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권한이다. 만약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되어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는 필수이다.

(경매로 해당 집을 인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선순위전세권자의 배당요구, 경매신청이 없으면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보증금을 줘야 할 권리를 인수받게 되기 때문.)

 

 

우선변제권이란

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전입신고를 한 후 그 집에 거주하면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경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요건 (두 개 다 만족해야)

1.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2.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비용,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기 전에 진행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해당 임차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에는 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첨부서류의 표시, 제출 연월일 등을 기재하여 해당 신청서를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와 임차권등기에 필요한 등기촉탁수수료와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하면 된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 주택일 경우 약 43,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신청취지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전세 등 대부분의 주택임차권은 건물만 임차하는 것이므로 대지나 대지권을 따로 적지 않고 별지목록 부동산표시에는 건물의 표시만 작성하면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약 2주 정도 지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전세권 확인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을 시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두었다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다.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주택임차권 2023621일 제xx 2021620
서울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임차보증금 50,000,000
차임 월 500,000
범위 주택 1
임대차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임차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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