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 진행했던 서울시 청년수당 1차 신청에 이어서 청년수당 2차 모집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 거주하는 미취업 졸업자라면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차 모집을 진행할지는 미지수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2차에서 마감했으므로 이번 신청을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지원 자격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② 연령 조건: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③ 소득 조건 : 중위소득 150%이하
④ 기타 조건 : 미취업자이거나,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는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졸업예정자는 가능)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신청기간
2023. 6. 12.(월) 10시 ~ 2023.6.14.(수) 16시
세부일정
① 예비선정자 발표 (2023년 7월 5일 수요일 18시 예정)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② 최종 선정자는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하면,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받게 됨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청년수당 첫 지급 예정)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계좌이체, 현금인출 등을 통해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빙자료를 개별 보관하고, 서울시에서 증빙자료를 요청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함. (증빙자료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①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②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음
③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금지: 예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이나 기프트콘 구입 등
④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해외 결제 불가
⑤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권고→ 마트에서 식자재, 다이소에서 생활용품, 독서실 등등 전부 사용가능. but 마트에서 주류는 불가
그 밖의 문의가 있으면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나 '다산콜센터' (120)로 전화하거나 '온라인청년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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