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말 그대로 내가 저축한 금액이 두 배가 되는 사업이다. 내가 저축한 금액 (10만 원 or 15만 원 중 선택)과 똑같은 금액을 지원금으로 채워주는데, 사실 지원금 외에 저축액에 3%의 이자도 붙기 때문에 두 배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는다. 기간은 2, 3년, 납입액은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 가능한데 이 정도는 큰 부담이 없어서 중도 해지할 가능성도 적고, 일단 신청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모집인원
총 10,000명 (각 자치구별로 접수인원 한정)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441 | 367 |
도붕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분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340 | 485 | 489 | 360 | 400 | 394 | 592 | 415 | 341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합계 | |
408 | 441 | 652 | 306 | 395 | 517 | 439 | 10,000 |
접수기간
2023년 6월 12일 (월) ~ 2023년 6월 23일 (금) 18:00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통해 접수
①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② 우편: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③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함)
① 만 18세에서 만 34세의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인 자)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④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⑤ 소득기준: 본인 기준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에 해당하는 자.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소득은 합산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됨
지원제외대상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 ㆍ 의료ㆍ 주거 ㆍ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사치ㆍ향락. 도박ㆍ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④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 및 대체복무, 산업기농,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분
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⑤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중인 자, 근로 장학생
* 서울시의 정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유지 조건
①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②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③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④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로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의 성명, 생년원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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