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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 지원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총정리! 저축액의 두배 이상으로 돌려주는 사업

by 인벗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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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말 그대로 내가 저축한 금액이 두 배가 되는 사업이다. 내가 저축한 금액 (10만 원 or 15만 원 중 선택)과 똑같은 금액을 지원금으로 채워주는데, 사실 지원금 외에 저축액에 3%의 이자도 붙기 때문에 두 배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는다. 기간은 2, 3년, 납입액은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 가능한데 이 정도는 큰 부담이 없어서 중도 해지할 가능성도 적고, 일단 신청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모집인원

10,000(각 자치구별로 접수인원 한정)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199 187 258 301 430 396 447 441 367
도붕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분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340 485 489 360 400 394 592 415 341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합계  
408 441 652 306 395 517 439 10,000  

 

 

 

접수기간

2023612() ~ 2023623() 18:00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통해 접수

 

①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② 우편: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③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함)

18세에서 만 34세의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 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소득기준: 본인 기준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에 해당하는 자. 세대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소득은 합산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됨

 

 

 

지원제외대상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사치향락. 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 및 대체복무, 산업기농,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분

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중인 자, 근로 장학생

* 서울시의 정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유지 조건

①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②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③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④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최종 대상자 발표는 20231013일 금요일로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홈페이지에서 신청자의 성명, 생년원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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