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궁극적으로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끔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이 정책의 취지이다. 요즘 전세 사기가 빈번해서 월세를 선호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물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에서 혜택이 필요한 분은 꼭 놓치지 않고 신청하기를 바란다!
지원 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① 전국의 만 19세~ 만 34세 청년가구
② 소득기준: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프로 이하 및 청년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
③ 재산기준: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④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반대로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한 마디로 말하자면,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 중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청년.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부모님과 본인 모두 고려한다.
지원 제외 대상
① 주택 소유자
②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중인 자
③ 공공임대주택 거주중인 자
④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 중인 자
⑤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 불가
지원 내용
①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간 지급한다.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만 지원 범위라,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제외이다.
②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최대 지급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
①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2023년 8월 22일
② 지급기간: 2022년 11월~ 2024년 12월
신청 방법
① 방문 접수: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② 온라인 접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 신청할 때,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 소득, 재산 신고서
③ 대상자 확인서
④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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