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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상식

5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전기료 인상' 총정리

by 인벗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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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물가가 고공행진하며 가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지난주 발표했던 전기료 인상에 대해 적어보려고 한다. 한전 적자가 44.7조 원이라고 발표한 만큼 예기치 못한 상황은 아니다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경될 줄은 몰랐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2023년 5월 15일 발표된 기본공급약관 세칙 개정 사항 및 요금제도 개선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개정 사항은 5월 16일부터 적용한다.

 

 

기본공급약관 세칙 개정 사항

1. 2023년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일부를 반영하여 모든 소비자 대상 +8.0원/kwh 조정
2. 취약계층의 부담경감을 위해 월평균 사용량(313 kWh) 한도로 2024년 1분기까지 전력량요금 동결
*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한도 없이 일정률(30%)로 할인받는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고객 등 外 전 복지할인 고객을 말한다.

3. 전력 사용 용도가 '농사용'인 경우, 급격한 요금 부담 증가름 방지하기 위해서 8.0원/kWh을 3년에 걸쳐서 분할하여 반영한다.

* 23년 5월: +2.7원/kWh

  24년 4월: +2.7원/kWh

  25년 4월: +2.6원/kWh 

 

 

요금제도 개선

가. 연료비조정요금 개선
-내용: 기준연료비 변동분 반영이 분할 또는 지연 조정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정시점별로 조정이 지연된 잔여 조정분을 차감한 후 기준연료비를 적용

*기존: 기준연료비의 전력량요금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연료비 조정요금을 산정

 

-시행: 23년 5월 16일 (22년 1월 검침분부터 소급 적용)

 

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
-내용: 기존 캐시백에 더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30~80원/kWh 만큼 '절전 차등 캐시백' 신설 추가 지급한다. 최대 100원/kWh만큼 지급한다.

 

기존 반기 단위로 지급하던 캐시백을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대상: 주거용, 주택용 전력 고객

-시행: 23년 5월 16일 (23년 7월분부터 적용)

-신청: 23년 6월 초

 

 

 

정리하자면 기존 전기료의 약 5.3%가 인상되었다. 최근 호주는 전력난에 전기료 25% 인상했다는데,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무난한 인상폭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전기는 일상에 매 순간 필요한 것이라, 체감되는 부분이 클 뿐... 6월부터 신청을 받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라도 최대한 잘 활용해 보기 위해 내 월급도 아끼고,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 생활습관을 가져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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