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변경되는 사안인지, 변경 논의 중인지 헷갈리는 정보들이 난무해서 내가 직접 정리해 본 실업급여 총정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과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
실업급여 지급 대상
①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는 자
(실 근무일 기준이므로 평일만 일한다고 가정하면 8~9개월 정도는 일해야 실근무일 180일 나옴. 유급휴가 포함됨.)
* 내가 고용보험 언제 가입했는지 모르겠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들어가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보면 가입일 나온다.
* 실직 후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다.
② 비자발적 실직 (권고사직, 폐업, 계약 만료 등)
*자발적 사유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8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제76조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 고용보험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만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액
상한액, 하한액 이런 것보다 고용보험 사이트 들어가서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조건변경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증가 등 규제 강화가 가장 두드러진 변화이다. 그외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을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은 논의 중으로, 아직 변경된 바 없다.
재취업 활동 변경 내용
-형식적 구직활동 및 면접불참, 이력서 반복 제출,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 중단
-온라인 및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특강등은 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총 3회까지만 구직활동으로 인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같은 날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1건만 구직활동으로 인정.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안됨.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어학관련 학원 수강은 이제 구직활동으로 인정x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인정x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증가
변경 전 | 변경 후 | |
일반 수급자 | 전체 기간 동안 4주 1회 의무 | 1~4차 4주에 1회 이상, 5차부터 4주에 2회 이상 (5차부터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입사 지원과 면접 응시) |
장기 수급자 (실업급여 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전체 기간 동안 4주 1회 의무 | 1~4차는 4주 1회, 5~7차는 4주 2회, 8차~만료일은 1주 1회 |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전체 기간 동안 4주 1회 의무 | 1~3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 4주 2회 |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 변경 x, 예전과 동일하게 4주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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