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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 상식

실업급여 수혜 중 재취업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

by 인벗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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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수혜 중, 수혜기간(120~270)의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 한 마디로 실업급여 반 이상 받기 전에 재취업하고 / 1년 이상 근속하면 / 1년 후 실업급여 반 정도의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준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 (세 가지 모두 만족해야 가능)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였을 것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속하거나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계속 근로)

*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는 기간이 중요한 것이므로 1년 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괜찮음.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일자

이직 후 바로 받는 것이 아님.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고용센터에 청구하면 14일 이내 지급된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자체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한 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해버렸으면 7일 이내에 폐업이나 휴업 처리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소득이 아예 없거나', '별도의 인허가가 있어야 사업이 영위 가능한데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일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나 근로자도 없고 근로사무실도 없는 경우' 이 세가지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수급 가능하다.

 

실업급여 받는 도중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아직 반도 안 받은 상태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자영업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을 인정받은 후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이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없다.

재취업한 날 또는 영리목적의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전에 재취업, 사업 시작한 날~새로 재취업, 사업 시작한 날)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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